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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040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5

제3조(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6

제4조(어촌계의 설립)

7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0.25, 2021.6.22>

8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제5조(어촌계 정관)

11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목적

13

2. 명칭

14

3. 구역

15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6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7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18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9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1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22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23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4

13. 해산에 관한 사항

25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6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27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28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4.6>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4.6, 2023.1.10>

30

1.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漁場)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入漁)를 하는 사람

31

2.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2

제7조(어촌계의 사업)

33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34

1. 교육ㆍ지원사업

35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6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37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38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39

6.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40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41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42

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43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4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45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46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47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8

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49

제8조(해산 사유)

50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6.10.25, 2021.6.22>

51

1.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52

2. 총회의 해산의결

53

3.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54

4. 제9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55

② 삭제 <2014.12.23>

56

③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58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59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0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1

제10조(지도ㆍ감독)

62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63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64

제11조 삭제 <2014.12.23>

65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66

1. 지구별수협

67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

68

나. 삭제 <2014.12.23>

69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70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71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72

나. 삭제 <2014.12.23>

7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74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75

1. 정관

76

2. 처음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77

3. 창립총회의 의사록

78

4. 임원 명부

79

5.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80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는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81

7.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 기간, 어획량 또는 제품 생산량, 보유 선박 수ㆍ톤수 또는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수를 적어야 한다)

82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3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84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85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86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8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9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4.12.23, 2015.8.3, 2016.10.25, 2018.12.24>

90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1

2.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2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3

4.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4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96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97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98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9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0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1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102

5. 조합

103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104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5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06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8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9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0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11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12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13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14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15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0.25>

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5>

117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10.25, 2016.12.30, 2026.3.24>

118

1. 조합의 직원으로서 시험성적, 교육이수 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이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19

2.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사람

120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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