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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040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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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4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5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6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8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9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10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1

1. 금전

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13

3. 은행지급보증

14

4. 납세보증보험증권

15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16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17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1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2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3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4

⑥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5

제4조 삭제 <2019.2.12>

26

제5조 삭제 <2019.2.12>

27

제6조(정산통지)

28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30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1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32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33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34

제7조(직권정산)

35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7.4.5,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36

1. 삭제 <2007.4.5>

37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38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9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40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41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42

제8조 삭제 <2019.2.12>

43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44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45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46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47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48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49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50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51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52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53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54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5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2.7>

56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57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58

1. 수출물품명

59

2. 소요량 산정방법

60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61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62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63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4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6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67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69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70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71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72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3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4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5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76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77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78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79

제12조(평균세액증명)

80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12.31>

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1.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83

2.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84

3.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85

③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86

④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8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88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89

⑦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0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9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9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9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9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5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96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7.4.5, 2026.2.27>

97

1. 양도자 및 양수자

98

2. 양도일자

99

3. 품명 및 규격

100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101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102

②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103

③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5>

104

④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5>

105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106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07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9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110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111

②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12

③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8>

113

④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4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8>

115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23.2.28, 2026.2.27>

116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117

2. 삭제 <2026.2.27>

118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119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6.2.27>

120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2018.2.13, 2025.12.30>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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