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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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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 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ㆍ위탁받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제4조(지정 요건)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6조(지역의 구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 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2021.7.13>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18.10.10>
⑥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⑦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⑧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ㆍ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⑨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7. 삭제 <2011.8.11>
8.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9.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7.26>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입주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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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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