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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해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Law ID 00408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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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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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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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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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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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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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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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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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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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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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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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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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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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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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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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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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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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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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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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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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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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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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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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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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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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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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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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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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2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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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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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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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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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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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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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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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41

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2

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43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4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

4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46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47

2. 제5조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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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16.6.28>

49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51

부칙 <제14708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52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3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부칙 <제18330호,2004.3.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55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80> 까지 생략

56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부터 <187> 까지 생략

57

부칙 <제27274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8

부칙 <제29074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9

부칙 <제31605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6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2-03-08
Effective
2022-03-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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