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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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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각각 해야 한다.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1999.4.19>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 발기인회 의사록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15.1.6, 2022.6.30>
1. 인력
가.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2. 물적시설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3.11.4, 2008.2.29, 2017.10.17>
1.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③ 삭제 <1999.4.19>
④ 삭제 <1999.4.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⑥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17>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1.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 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 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단법인
2. 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종단체
③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④ 삭제 <2017.10.17>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7.10.17>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2.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3.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한 경우: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때
⑤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⑥ 삭제 <2015.7.20>
⑦ 삭제 <2015.7.20>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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