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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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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삭제 <2014.2.13>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4.30>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2010.11.24>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보다 축소하거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물가변동, 공법(工法)변경 또는 정산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설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하여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8. 공유수면 매립면적의 증가 없이 항만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9.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항만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0.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계류시설 접안 능력을 증대하는 경우
11. 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 해당 돌핀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 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4.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한정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그 밖에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2.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및 지적평면도
2.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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