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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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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및 해당 연도 액화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인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중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 액화석유가스 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경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액화석유가스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급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아니한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가스배관 부속 저장시설(가스배관으로 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3천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개정 2020.2.18>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2020.2.18>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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