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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414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양곡관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4

제2조(곡류 등)

5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6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7

2.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8

3. 감자ㆍ고구마

9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0

1. 미곡ㆍ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ㆍ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11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12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13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14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15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6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18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2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4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25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6

제4조 삭제 <2005.6.30>

27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2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30

제5조의2 삭제 <2005.6.30>

31

제6조 삭제 <2005.6.30>

32

제7조 삭제 <2005.6.30>

33

제8조 삭제 <2005.6.30>

34

제9조 삭제 <2005.6.30>

35

제9조의2 삭제 <2005.6.30>

36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37

1. 구호용

38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9

3. 사료용

40

4. 수입 대체용

41

5. 수출용

42

6. 시험연구용

43

7. 가공품 개발용

44

8. 해외원조용

45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46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47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48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9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50

4. 수입 대체용

51

5. 일반판매용

52

6. 가공용과 사료용

53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4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55

제13조 삭제 <1999.7.29>

56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57

제14조(수입의 허가)

58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9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60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61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6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3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4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5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6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67

제15조 삭제 <1999.7.29>

68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69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70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71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72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73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74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75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76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77

제18조 삭제 <1999.7.29>

78

제19조 삭제 <1999.7.29>

79

제20조 삭제 <1999.7.29>

80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81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82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83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84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85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8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87

2. 업체명

88

3. 업체의 소재지

89

4. 업체의 가공능력

90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91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92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93

제22조 삭제 <1999.7.29>

94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5

제24조 삭제 <2009.9.29>

96

제25조 삭제 <2009.9.29>

97

제26조 삭제 <2009.9.29>

98

제27조 삭제 <2009.9.29>

99

제28조 삭제 <2009.9.29>

100

제29조 삭제 <2009.9.29>

101

제30조 삭제 <2009.9.29>

102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03

1. 상환 예정일

104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105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106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107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8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109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110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ㆍ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112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113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14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115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116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117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8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119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120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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