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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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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ㆍ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인근 지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까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1개의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마목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교육감 또는 교육장(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다.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위치할 것
라. 중간정차지를 두는 경우에는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마.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②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운송사업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해당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협의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3 삭제 <2024.7.2>
제3조의4 삭제 <2024.7.2>
제3조의5 삭제 <2024.7.2>
제3조의6 삭제 <2024.7.2>
제3조의7 삭제 <2024.7.2>
제3조의8 삭제 <2024.7.2>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1.28, 2016.1.6, 2024.7.2>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0.12.29, 2024.7.2>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1. 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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