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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0418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5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7

2. 예금, 적금 및 부금

8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9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4.5.21>

10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2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3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4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5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6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7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18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20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21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22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23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4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25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26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27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28

② 삭제 <1999.4.24>

29

③ 삭제 <1999.4.24>

30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31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32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33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

34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35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36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37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38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39

1. 부동산 관리업

40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41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42

1. 일반 유흥주점업

43

2. 무도 유흥주점업

44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5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6

5. 무도장 운영업

47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8.21, 2021.10.21>

48

1. 신기술사업금융업

49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50

3.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51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52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9.17, 2016.9.29>

53

1.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54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55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56

4. 연불(延拂)판매액

57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58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59

7. 대출액

60

8. 어음할인액

61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62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63

11. 지급보증액

64

12. 삭제 <2015.3.30>

65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66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67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68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8.10.30>

69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70

제3조(겸영여신업자)

71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72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73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4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75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76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77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78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9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1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2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3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84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5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86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87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88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89

1. 정관

90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91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92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93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94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95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96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97

제4조(출자자의 범위)

98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9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0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20.8.4, 2022.6.7>

101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102

1. 삭제 <2016.7.28>

103

2. 삭제 <2016.7.28>

104

3. 삭제 <2009.10.9>

105

4. 삭제 <2009.10.9>

106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107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08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109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110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11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2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113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115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116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7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118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119

3.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120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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