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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041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연안관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5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21.2.9>

6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7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8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9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10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12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13

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14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5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16

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

17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18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19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20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2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3

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24

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25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12>

27

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28

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29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30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32

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3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4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5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8.12>

3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37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8.12>

38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39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40

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1

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4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4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45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46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47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48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50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51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2

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54

2.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55

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6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57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58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59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60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6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62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63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64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65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66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67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68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69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70

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71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72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3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74

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75

2. 사구 식생(砂丘 植生: 모래언덕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76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7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8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79

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1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2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

83

2.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84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5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6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7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8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89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90

3. 사업기간의 변경

91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92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

93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

94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5

1. 사업의 목적

96

2. 사업 시행의 장소

97

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98

4. 사업기간

99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100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1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2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103

3. 사업기간의 변경

104

제16조 삭제 <2014.8.12>

105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106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2025.10.1, 2025.12.30>

108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109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10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1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2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3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

114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5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1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18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11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20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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