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042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4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5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7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9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10

제3조(예금등의 범위)

11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13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14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16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17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18

1. 삭제 <2008.11.26>

19

2. 양도성예금증서

20

3. 개발신탁

21

4. 채권의 발행

22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23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24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5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2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7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28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29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30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3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32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33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34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35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6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7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38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39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40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1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2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4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4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45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6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47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8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49

9.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0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51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52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3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4

제4조(설립등기)

55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6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57

1. 목적

58

2. 명칭

59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0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1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2

6. 공고의 방법

63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4

제5조(이전등기)

65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6

②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7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8

제7조(대리인의 선임)

69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2025.1.21>

70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1

2. 삭제 <2002.12.30>

72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73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

74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75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76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77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78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79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21.6.15>

80

②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81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82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83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84

제12조(업무의 대행)

85

①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2022.2.17>

8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87

2. 부보금융회사

88

3. 삭제 <2021.6.15>

89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90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91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9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3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94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95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6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97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98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99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100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101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3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4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05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106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07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108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109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10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111

제14조(출연금)

112

①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2016.6.21>

113

1. 은행 : 100분의 1

114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00분의 1

115

3. 보험회사 : 100분의 1

116

4. 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117

5.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118

6. 삭제 <2007.2.28>

119

②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Promulgated
2025-07-29
Effective
2025-09-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