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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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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도시철도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대여자전거"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7.6>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마. 대여자전거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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