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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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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2.13, 2021.6.22>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삭제 <2021.10.19>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11.19>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9>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13>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13>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2021.6.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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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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