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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427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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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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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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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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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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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8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9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10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11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12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13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15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16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7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18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19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

21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3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24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25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26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7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28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29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0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31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

32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33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4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6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7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38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39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40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41

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42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3

1.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44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45

3.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46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47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48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49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51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52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53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54

나.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55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56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57

2.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58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59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61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2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63

⑤ 삭제 <2024.8.27>

64

⑥ 삭제 <2024.8.27>

65

⑦ 삭제 <2024.8.27>

66

⑧ 삭제 <2024.8.27>

67

⑨ 삭제 <2024.8.27>

68

⑩ 삭제 <2024.8.27>

69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70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71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7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74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75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6

가.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77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8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82

2. 결정 사유

83

3. 조건의 내용(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 해당한다)

84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5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86

1. 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87

2. 제6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한다고 통지한 경우

88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1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92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93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94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5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96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97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98

4.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9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00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101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102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0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106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1.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108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109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11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111

제8조 삭제 <2016.7.28>

112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113

제9조 삭제 <1999.5.24>

114

제10조 삭제 <1999.5.24>

115

제11조 삭제 <1999.5.24>

116

제12조 삭제 <1999.5.24>

117

제13조 삭제 <1999.5.24>

118

제14조 삭제 <1999.5.24>

119

제15조 삭제 <1999.5.24>

120

제16조 삭제 <1999.5.24>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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