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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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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2017.7.26>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의2 삭제 <2010.10.13>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기업의 경영 또는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4 삭제 <2002.3.2>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①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11(채용)
①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법 제6조의4에 따른 본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의6(겸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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