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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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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4.9>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관리청이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②촉탁에 의한 등록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9.4.9, 2008.2.29, 2013.3.23>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20조(동전)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21조 삭제 <1999.4.9>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②제33조ㆍ제37조제3항ㆍ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제24조(가등록)
①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21.1.5>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때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 연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청의 변경 등)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청은 관리청의 명칭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40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관리청으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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