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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437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유료도로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4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5

1. 덤프트럭

6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7

3. 콘크리트믹서트럭

8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9

5. 아스팔트살포기

10

6. 노상안정기

11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12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5>

13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15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17

2. 공사예산

18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19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20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당해 유료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1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2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3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2024.12.31>

24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25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26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27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9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0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2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3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34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35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6

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37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38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39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40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41

9의2. 삭제 <2024.12.31>

42

10. 삭제 <2019.1.15>

43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44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45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46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47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24.12.31>

48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49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50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51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52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53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54

2. 통행료의 100분의 50

55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56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57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58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59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60

바. 삭제 <2024.12.31>

61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62

3. 통행료의 100분의 30

63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64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65

4. 통행료의 100분의 20

66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67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68

④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69

⑤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9.1.15>

70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19.1.15, 2021.1.5>

71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72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15>

73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1.15>

74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75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76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77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7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79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80

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81

나.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82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83

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84

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85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86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7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8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89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90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91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2

1. 도로설계비

93

2. 도로공사비

94

3. 토지 등의 보상비

95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9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98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7.14>

99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0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01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102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103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4

4. 소비자단체의 대표

105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106

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7

제12조(통합채산제)

108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4>

109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110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111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112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113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114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15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116

2. 통행료의 수납자

117

3. 통행료

118

4. 통행료의 수납기간

119

5. 통행료의 납부대상

120

6. 통행료의 감면대상

Promulgated
2024-12-31
Effective
2025-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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