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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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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제21851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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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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