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8.3>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2.12.20>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0.8>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7.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2025.7.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2021.12.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1.12.28, 2025.7.29>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0.8>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2012.8.3, 2012.8.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