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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Law ID 0045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림조합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4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5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6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7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9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10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1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2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3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4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5

제3조(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16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2018.8.22, 2020.12.29, 2023.12.19>

17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18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19

1.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0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21

3.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2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4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5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2, 2012.3.2, 2017.11.28, 2021.6.22>

26

1. 지역조합

27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5조에서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8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9

2. 전문조합

30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31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32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33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4

1. 명칭

35

2. 구역

36

3. 조합원의 자격

37

4.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38

5. 기타 필요한 사항

39

②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0

③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1

1. 정관

42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3

3. 임원의 선출

44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45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9>

46

1. 정관

47

2. 창립총회의사록

48

3. 사업계획서

49

4. 임원명부

50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1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52

제7조(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53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4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5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17.11.28, 2019.7.2, 2020.9.22>

56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7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8

가. 국가기관

59

나. 지방자치단체

60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61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62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63

제8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64

1. 조합

65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6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67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68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9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0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1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72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3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4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5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76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7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8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79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0

제8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1

①법 제40조의3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ㆍ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82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3

제8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84

①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6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87

①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20.9.22>

88

②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20.9.22>

89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90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91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08.7.29, 2010.11.15, 2016.12.30, 2017.11.28>

92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9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3. 삭제 <2008.7.29>

95

4. 삭제 <2008.7.29>

96

5. 삭제 <2008.7.29>

97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98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99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00

9. 지역조합

101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5.5.2, 2008.2.29, 2008.7.29, 2012.1.6, 2016.10.25, 2016.12.30, 2017.11.28>

102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103

2. 회사채

104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05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06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07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ㆍ계좌 수ㆍ발행가액ㆍ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2>

108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109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9.22>

110

②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9.22>

111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112

2.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113

3.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114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115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116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계좌 수

117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118

8. 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19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120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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