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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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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2.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ㆍ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맞추어 관련 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2022.2.17>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5항에 따른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의2(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2. 교육훈련ㆍ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실태 및 장애 요인
3. 자격 간의 호환 및 자격의 국제적 통용 실태
4. 그 밖에 자격정책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2, 2025.10.1>
1. 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2. 산업계 대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1.2.25, 2013.3.23, 2013.10.4>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2011.2.25, 2013.3.23, 2013.10.4,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ㆍ내용ㆍ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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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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