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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45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4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6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7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8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9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0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1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12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13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14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5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6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7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18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9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3>

21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2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23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4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8.10.23, 2020.2.25>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20.2.25>

2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2020.2.25>

27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8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29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30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20.2.25>

31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32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3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34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35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2020.2.25>

36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6.1.6, 2020.2.25>

37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38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2021.2.2, 2021.10.14, 2025.2.7>

39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41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2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3

5. 삭제 <2002.12.31>

44

6. 삭제 <2002.12.31>

45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6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47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48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9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0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51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52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53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54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5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6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57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2021.10.14>

58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59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60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61

3. 삭제 <2002.12.31>

62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6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64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65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66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2.17>

67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68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6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0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71

2. 최저지상고

72

3. 총중량

73

4. 중량분포

74

5. 최대안전경사각도

75

6. 최소회전반경

76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77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78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79

2. 주행장치

80

3. 조종장치

81

4. 조향장치

82

5. 제동장치

83

6. 완충장치

84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5

8. 차체 및 차대

86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87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88

11. 창유리

89

12. 소음방지장치

90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91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92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93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94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95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96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97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98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99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100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01

1. 브레이크호스

102

2. 좌석안전띠

103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104

4. 후부반사기

105

5. 후부안전판

106

6. 창유리

107

7. 안전삼각대

108

8. 후부반사판

109

9. 후부반사지

110

10. 브레이크라이닝

111

11. 휠

112

12. 반사띠

113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14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115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116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7.30>

117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118

가.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119

나.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

120

2.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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