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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45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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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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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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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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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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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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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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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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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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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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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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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13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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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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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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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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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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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19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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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21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23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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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26

①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7

② 등록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29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2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33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34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35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36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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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록원부

38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39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0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

41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42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43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44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45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46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47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48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49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0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1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52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3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54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55

⑦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2.7>

56

⑧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57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23, 2025.2.7>

58

⑩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2.7>

59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61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6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6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4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5

제3장 등록절차

66

제1절 통칙 <개정 2009.10.19>

67

제11조(등록요건)

68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69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0

제12조(등록 신청)

71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5.7.6>

72

1. 등록권리자

73

2. 등록의무자

74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7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77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1>

78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0.15, 2020.12.8>

79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80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81

제13조(신청서 등)

82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4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5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86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87

3. 채권자대위의 원인

88

제15조(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89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90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

91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92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93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94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95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96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7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8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9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0

제2절 신규등록

101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

제19조 삭제 <1999.7.29>

103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104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105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106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107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08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109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3.3.23>

110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11

제3절 변경등록

112

제22조(변경등록 신청)

113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7>

115

1.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116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117

3.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118

4.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119

5.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120

6.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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