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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46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6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7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8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9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0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11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12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13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14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5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16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17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18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9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0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1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2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24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25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6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0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31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32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3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5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36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37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8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40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1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4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3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44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1>

4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6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47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4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49

2.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50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51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2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54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5

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6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7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58

1. 수면의 매립ㆍ간척

59

2. 불을 놓는 행위

60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1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2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63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4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65

①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66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7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68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69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70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71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73

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74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75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76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77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8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79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80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81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8.10.29, 2009.7.16, 2025.10.1>

82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83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84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85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86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87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88

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89

바. 초등학교

90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91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92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93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94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95

③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97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98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99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8.4.3, 2010.10.14, 2023.6.27>

100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101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102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103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104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105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106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0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08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109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110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11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2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113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14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15

4. 가축의 방목

116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7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19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120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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