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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46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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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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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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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11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12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13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7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18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0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1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2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4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5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7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0.8.4>

28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29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025.9.9>

30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3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9.9>

32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3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4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5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36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7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8

제6조(지정의 취소)

39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4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1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

42

1. 지급 근거

43

2. 지급 기준 및 대상

44

3. 지급 방법

45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46

5. 담당자 및 연락처

47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48

① 삭제 <2019.4.16>

49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50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51

2. 승인신청 금액

52

3. 보상금 사용 목적

53

4. 보상금 사용 계획

54

5. 승인신청 일시

55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6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0.8.4>

57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58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59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60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61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62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63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64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65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6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 2025.10.1>

6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68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69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70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7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72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73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74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75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76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77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78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9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0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81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82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83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84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85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86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87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88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89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90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91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9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93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9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95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96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97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98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99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100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101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02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03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104

가. 삭제 <2013.10.16>

105

나. 삭제 <2013.10.16>

10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107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108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2024.2.6>

10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10

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111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112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113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114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115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6.5.6>

116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117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118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119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120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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