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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46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기사업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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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0>

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6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7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8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10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12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13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14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15

5. 전기저장장치

16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17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9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0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21

제2장 전기사업

22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4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5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27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28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9.2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9.29, 2022.3.25>

30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1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2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3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4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35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36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38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9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0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42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4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44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5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46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47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8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49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0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51

1. 상호 또는 명칭

52

2. 대표자

53

3. 사무소의 소재지

54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55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56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7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58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59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0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61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62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63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64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65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6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67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68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69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0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71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72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73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6>

74

1.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75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7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6, 2025.10.1>

77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8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1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2

⑤ 삭제 <2021.9.24>

83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11, 2021.3.30, 2021.10.19, 2023.3.21, 2024.4.30, 2024.8.6>

84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5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86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87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88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89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90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91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92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93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4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95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96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97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98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99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00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101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102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03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04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105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10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7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108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109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11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1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11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114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115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116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11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8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9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120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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