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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47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6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7

1. 유선전화 서비스

8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9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10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11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12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3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14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15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16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18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9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20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1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22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23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24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25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26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27

바. 삭제 <2020.12.8>

28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7, 2015.11.30, 2017.7.26, 2018.5.15, 2019.6.11, 2021.4.6>

2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30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1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33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3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35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3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38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9

다. 삭제 <2014.1.7>

40

라. 삭제 <2013.5.31>

4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2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3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44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5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7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11.30>

48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49

2. 삭제 <2015.11.30>

5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51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7.7.26>

52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5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55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5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7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9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60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61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62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63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64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65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66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67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68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69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70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5.8>

71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2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3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7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75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76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7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7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8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8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3

제2장 전기통신사업

84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85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1. 사업계획서

87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88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89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90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91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9>

92

1. 사업계획서

93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94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95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96

5. 경비의 조달 계획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9>

9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99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100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101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02

1.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103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104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105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7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10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10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110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111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12

4. 제공 역무의 종류

113

5. 사업구역

114

6. 자본금

115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116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117

9. 등록 조건

1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19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20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Promulgated
2026-04-28
Effective
2026-04-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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