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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471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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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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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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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6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9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10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11

다. 제어장치

12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13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4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15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16

제3조 삭제 <2020.6.9>

17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18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19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3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2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25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6

2. 전력기술인단체

27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8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9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3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32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3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34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5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3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8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9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0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2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43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4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6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47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48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9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0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1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52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3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54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55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56

제7조 삭제 <2016.7.26>

57

제7조의2 삭제 <2016.7.26>

58

제7조의3 삭제 <2016.7.26>

59

제7조의4 삭제 <2016.7.26>

60

제7조의5 삭제 <2016.7.26>

61

제7조의6 삭제 <2016.7.26>

62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6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5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6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1.3.30, 2025.10.1>

67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68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69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70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71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2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73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4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7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6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9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80

제11조 삭제 <1999.9.30>

81

제12조 삭제 <1999.9.30>

82

제13조 삭제 <1999.9.30>

83

제14조 삭제 <1999.9.30>

84

제15조 삭제 <1999.9.30>

85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86

제16조 삭제 <1999.9.30>

87

제17조(설계사의 면허)

88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9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91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2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3

제18조(설계감리 등)

94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6.8.11, 2025.10.1>

95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96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97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98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99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100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101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102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0, 2011.4.6, 2013.3.23, 2016.7.26, 2025.10.1>

103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2011.4.6, 2012.1.25, 2020.9.10>

10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107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08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9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10

6. 삭제 <2009.12.24>

111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2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13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4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115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6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117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18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119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120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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