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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Law ID 0047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5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개정 2020.9.11, 2023.9.26>

6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7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8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9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3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4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9.16>

15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드는 비용

16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17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8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19

⑦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개정 2020.9.11, 2023.9.26>

20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21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22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 또는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25

⑤ 중앙감염병병원은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7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8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29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9.11>

30

②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3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32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33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4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35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36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④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38

⑤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지정조건의 부과, 지정서의 발급, 지정사실의 공표, 업무추진 현황 보고, 경비 지원,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9.11, 2025.9.16>

39

제1조의5(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하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0

1. 입ㆍ퇴원 환자 수, 병상 수, 의료장비 및 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별 정보

41

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 등 수용ㆍ전원(轉院)과 관련된 정보

42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3

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4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이하 "내성균 관리대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그 밖에 내성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4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7

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48

①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9

1.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50

2.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51

3.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52

4.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53

②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54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55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56

②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7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58

2.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59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60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1

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2

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3

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65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6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8>

67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8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9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0

제3조(회의)

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9.11>

7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3

③ 삭제 <2020.9.11>

74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5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11>

76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8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79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2017.5.29, 2020.4.2, 2021.6.8, 2022.10.4>

80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81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82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83

4. 결핵 전문위원회

84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85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86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87

7.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88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9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0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91

10. 검역 전문위원회

92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93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94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95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96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97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8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9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00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1.6>

101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1.6>

102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5.9.30>

103

1. 감염병환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104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105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106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07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108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109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110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111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112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114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115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116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117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118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119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120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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