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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대통령령 경찰청 Law ID 00476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3.30, 2020.12.31>

6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7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9

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

10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11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12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0.12.31>

13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14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15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16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17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8

제3조의4(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19

① 의무경찰의 체력향상을 위한 이론의 연구ㆍ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체육단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

②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경찰체육단에 운동 종목을 신설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1

제2장 임용

22

제4조(임용권)

23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24

1. 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25

2. 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의무경찰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26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7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28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9

②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30

1. 제1차시험: 적성검사

31

2. 제2차시험: 신체ㆍ체력검사

32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3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34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11.20, 2017.7.26>

35

④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6

제5조의2(시험의 합격 결정 등)

37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38

1. 제1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적성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39

2. 제2차시험: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

40

3.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

41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20, 2017.7.26>

42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43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44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5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46

제7조(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47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성검사는 의무경찰로서 적합한 적응성 및 행동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하여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8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통하여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49

③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접시험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50

④ 제2항의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1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52

①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53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54

제9조(응시서류)

55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56

1.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57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58

3.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59

4.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6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61

1.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62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63

3. 삭제 <2018.9.28>

64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2017.7.26>

65

제11조(임용일자)

66

① 의무경찰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67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경찰대원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6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만료일은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69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9.5, 1983.8.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2021.1.5>

70

제13조 삭제 <2012.12.24>

71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72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의무경찰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의무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73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9.8.27>

74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6개월

75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76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77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개정 2015.11.20>

78

제14조의2 삭제 <2012.12.24>

79

제15조(진급의 제한)

80

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81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82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83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84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20>

85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6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7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88

① 의무경찰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 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0.12.31>

89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8.31>

90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91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92

3. 간첩을 체포한 자

93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9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95

제17조 삭제 <2015.11.20>

96

제3장 복무

97

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1991.7.30, 2015.11.20>

98

제19조(성실근무)

99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00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101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102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귀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1.5>

103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의무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의무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04

제23조(점호)

105

①의무경찰대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 등을 검사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106

②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107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108

①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109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10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ㆍ형태ㆍ규격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1.1.5>

112

제25조 삭제 <1979.7.13>

113

제26조(휴가)

114

①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20>

115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16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17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118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119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120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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