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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477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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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2021.1.5>

6

1. 삭제 <2008.6.20>

7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8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9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10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11

6. "안테나공급전력"이란 안테나의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12

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13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부터 3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4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5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부터 30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6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7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8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9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0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21

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2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23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24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25

20. "레이다"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26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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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28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1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32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2017.12.12>

33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34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35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36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37

4의2.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및 운영실태

38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40

1.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

41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

4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43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4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5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46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47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8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49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50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5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3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54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55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56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57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8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59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0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1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2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63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64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6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6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ㆍ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7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사람

68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7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4

④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75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7.7.26>

7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77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7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79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80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81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82

1. 삭제 <2012.11.23>

83

2. 삭제 <2012.11.23>

8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8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86

⑤ 삭제 <2017.12.12>

87

제9조(징수금의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2010.12.31, 2013.3.23, 2017.7.26>

88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89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90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9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92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93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6>

94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95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96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97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98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99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0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101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02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103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4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105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106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7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9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1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111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112

2. 할당방법 및 시기

113

3. 주파수할당 대가

114

4. 주파수 이용기간

115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116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17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118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119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120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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