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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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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6.4, 2025.3.11>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접경지역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순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협의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3.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 명세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의 효과
8.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4.2.13>
제8조 삭제 <2024.2.13>
제8조의2 삭제 <2024.2.13>
제9조 삭제 <2024.2.13>
제9조의2 삭제 <2024.2.13>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1.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
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삭제 <2014.12.3>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사업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8.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②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자능력
가.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나.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ㆍ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2. 투자재원의 확보
가. 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나.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가. 사업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
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ㆍ복구의 적정성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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