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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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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제3조(공고)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5조(계약체결허가)
①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체약허가신청서에는 체약허가신청액을 미화로 기재하여야 하되 매건당5백불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①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7조(수입추천)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원화의 입금)
①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개정 1965.6.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부칙 <제860호,1962.7.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64.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65.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15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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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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