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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479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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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6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9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14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7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1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19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2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7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9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30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1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2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33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34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35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6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37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38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3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0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1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2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3

4.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4

5.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5

6. 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6

7.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47

8.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8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49

② 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0

③ 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5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53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5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1. 조정의 상대방

56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57

3. 조정을 요청한 취지

5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0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61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2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63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64

3.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65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6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7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68

2. 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69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7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71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2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73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74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76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7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8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79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82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83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84

②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85

③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86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7

⑤ 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88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89

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진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90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91

2. 피진정기관

92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93

4. 진정의 취지ㆍ이유

94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95

③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96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97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98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99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1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102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103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104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5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106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107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10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09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1

1. 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2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113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4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15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11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17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18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119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120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Promulgated
2025-12-31
Effective
2026-01-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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