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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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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1. 성명, 군번, 각 군별 병과, 계급(전역 당시 계급을 말하며, 2회 이상 전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을 말한다)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ㆍ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②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삭제 <2009.3.25>
제5조 삭제 <2009.3.25>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 삭제 <2009.3.25>
제9조 삭제 <2009.3.25>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 삭제 <2009.3.25>
제12조 삭제 <2009.3.25>
제13조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4조(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 사회적응교육: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2. 직업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②국방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23.5.23>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9세 이하일 것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제17조의2 삭제 <2021.10.19>
제17조의3 삭제 <2021.10.19>
제17조의4 삭제 <2021.10.19>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2. 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기업등의 경영자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채용 및 육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기업등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기업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4.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5.28>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5.23, 2024.5.28>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1.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창업상담ㆍ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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