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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484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무원 제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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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6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8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9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10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11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12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13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4

2. 삭제 <2023.8.1>

15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16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17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18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19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21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22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23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25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29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30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3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3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35

제6조의2 삭제 <2023.8.1>

36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37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3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9

1. 실시 가능성

40

2. 창의성

41

3. 효율성 및 효과성

42

4. 적용 범위

43

5. 계속성

4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8.1>

4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4.14>

46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4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4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2025.10.1>

4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2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5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1>

54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5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5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5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8

제11조(재심사 요청)

59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1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62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6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64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65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66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7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6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9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0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71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73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7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7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76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7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7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79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80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81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8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83

제4장 시상 및 보상

84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8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4>

8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7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88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89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90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91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9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93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4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5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6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97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98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99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100

2. 상속인

101

제18조(인사상 특전)

10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10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1.30>

10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1.11.30>

107

제19조(상여금의 지급)

10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09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110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111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112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13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14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115

2. 상속인

116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117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4.14>

119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120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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