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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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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의2. 기획예산처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4.7.2>
다.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달통계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계약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ㆍ계약금액ㆍ대금지급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④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을 위해 표준화된 자료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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