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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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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2023.1.10, 2024.12.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7.11>
제5조 삭제 <2014.12.31>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6.4.28>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이나 직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외국인등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제7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2.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3.1.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7.9.19, 2026.4.28>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8.13, 2021.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신설 2009.8.13, 2022.7.11>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1.8.29, 2016.8.11, 2024.6.18>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4.6.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8.29>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삭제 <2020.8.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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