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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Law ID 00493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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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주류의 범위)

6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7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8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9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10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11

제3조(주류의 규격 등)

12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13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14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15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16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7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8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19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2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1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22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23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24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25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26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28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29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2025.2.28>

30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31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32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3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4

다. 반출된 주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매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당초 반출했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5

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의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을 가진 주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 중 해당 주류에 배분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36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포함한다)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37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주류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8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ㆍ청주를 제조하는 경우(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39

아. 전통주의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0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41

③ 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42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43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4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5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46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47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48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9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50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51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52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53

제7조(세율)

54

① 삭제 <2024.2.29>

55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56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1천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57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58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9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60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61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5.2.28>

62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400킬로리터

63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64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25.2.28>

65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66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67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68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69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7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71

제3장 신고와 납부

72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73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74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75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76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77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78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7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80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4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81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82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83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84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85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86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87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88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8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90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91

① 법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6조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반출간주주류"라 한다)의 가격(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의 해당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9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반출간주주류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둔 경우에는 반출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 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따라 그 주류의 수량(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을 환산한다.

93

③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금액으로 한다.

94

제13조(반출간주 배제)

95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6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97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9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

99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100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02

2. 반출장소

103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104

4. 주세 상당액

105

5. 반입장소

106

6. 반입자의 인적사항

107

7. 반출예정 연월일

108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109

9. 신청사유

1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1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112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14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15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116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5>

117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18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119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120

4. 주세 상당액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4-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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