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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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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4.14>
제5조 삭제 <2014.4.14>
제6조 삭제 <2014.4.14>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5.6.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4>
제7조의3 삭제 <2014.4.14>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4.14>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4.14>
제10조(확인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12.30>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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