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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049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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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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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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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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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창업의 범위)

6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27, 2025.3.11>

7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8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9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10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11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3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14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5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16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3>

18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19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20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21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22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23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24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5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6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12.23>

27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12.23>

28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23>

29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30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31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32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33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2.7>

34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35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36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38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39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0

1.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41

2.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42

가. 국외창업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43

나.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44

3.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의 해당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45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8.27>

47

1. 일반유흥주점업

48

2. 무도유흥주점업

49

3. 카지노 운영업

50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1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52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3

제5조 삭제 <2024.2.27>

54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5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56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57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5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59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60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ㆍ절차 및 방법

61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62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64

1. 사업의 내용

65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66

3. 사업 성과의 활용

67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8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70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71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7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73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74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75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76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79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8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81

2. 창업공간 관련 정보

82

3. 창업교육 관련 정보

83

4.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84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85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86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87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9.20, 2026.1.27>

88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2.7>

89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90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91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92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3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4.23>

9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95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9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97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98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9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100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101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102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103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104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05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106

2.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07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108

4.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109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110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111

7.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12

8.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113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114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115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16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117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377101" alt="img116377101" >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img>

118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19

1. 지원목적

120

2. 지원내용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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