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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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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제3조(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2009.10.7, 2017.7.26, 2025.10.1>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3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제8조(설립인가)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0.9.9>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 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제9조의2(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①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②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8.3>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법 제83조와 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단체표준의 검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인가신청 등)
①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8.3>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6조(대리인의 등기)
①중앙회는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중앙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3,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ㆍ지회 또는 지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9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9>
1. 삭제 <2010.9.9>
2. 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제19조(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3, 2024.3.5>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①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6조(공제사업단장)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7.7.26>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11.20, 2017.7.26, 2019.4.2, 2025.12.30>
1.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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