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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503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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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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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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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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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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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준지의 선정)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8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9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1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2

1.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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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14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9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0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21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3

③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4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25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7

2.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28

②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0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3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32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이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33

2. 회계감사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체계가 적정할 것

34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35

가.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6

나.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7

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선정기준일 현재 소속 전체 감정평가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8

라.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9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중 개별 감정평가법인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신인도, 종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서의 성실도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여부에 따라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41

④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42

1.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43

2.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한다)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

4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 물량 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8>

45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46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47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0.8>

48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49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5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5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ㆍ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53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4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55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6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도면을 포함한다)

5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지형도면(전자지도를 포함한다)

58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59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60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및 자료

61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2

9. 행정구역별 개발사업 인ㆍ허가 현황

63

10.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4

11. 그 밖에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65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66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67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8

1. 지목

69

2. 용도지역

70

3. 도로 상황

71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72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73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ㆍ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75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77

① 법 제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78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79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0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1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2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3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84

② 법 제8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을 말한다.

8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8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87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88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89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90

3.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 또는 재평가

91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92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93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95

2.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96

3.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98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99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100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101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0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03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104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105

4.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06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07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월 1일

108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월 1일

109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1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11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12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113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4

3.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5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116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17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8

② 법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19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0

2.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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