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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04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5

제2조(사업범위)

6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7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8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9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10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11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12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13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14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15

9. 삭제 <2007.3.9>

16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7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18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19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20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1. 수도사업

23

2. 공업용수도사업

24

3. 하수도사업

2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6

제2장 지방직영기업

27

제3조(관리자의 임기)

28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29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0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31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32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3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4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35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6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37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38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39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40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41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42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43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44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45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6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47

라. 삭제 <2009.9.21>

48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49

제6조(회계처리 방법)

50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51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2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3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54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55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56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57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58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5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60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61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62

제11조(계정의 구분)

63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4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5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66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67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68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69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70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71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72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73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74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75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77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78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

제17조(원가계산)

80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1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82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83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84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5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86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8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89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90

1. 업무의 예정량

91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92

3. 계속비

93

4. 채무부담행위

94

5. 지방채

95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96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97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8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99

10. 삭제 <2002.6.19>

100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01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02

13. 기타 필요한 사항

103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104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05

1. 삭제 <2002.6.19>

106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107

3. 급여비명세서

108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109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110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111

제21조(예산의 집행)

112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113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단위사업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

114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115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116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17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8

1. 감가상각비

119

2. 자산감모비

120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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