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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04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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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7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0

4. 삭제 <1990.1.15>

11

5. 삭제 <1990.1.15>

12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3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4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5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16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17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8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9

제2장 봉급

20

제4조(공무원의 봉급)

21

① 삭제 <1999.1.21>

22

② 삭제 <1999.1.21>

23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4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25

⑤ 삭제 <2026.1.2>

26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27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28

⑧ 삭제 <2011.8.29>

29

⑨ 삭제 <2020.3.10>

30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3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2023.1.6, 2024.1.5, 2025.1.3, 2026.1.2>

32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33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44만8천9백원을 뺀 금액

34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35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6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3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38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39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40

제7조 삭제 <1990.1.15>

41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42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3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1.7, 2024.1.5, 2025.1.3>

4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45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46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47

④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48

⑤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2025.1.3>

49

⑥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2025.1.3>

50

제9조(호봉의 재획정)

51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997.1.24, 2011.1.10>

52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53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54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55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56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7.1.24, 2011.1.10, 2026.1.2>

57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5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59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60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61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62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3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64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2014.7.16, 2020.3.10>

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1.15>

66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7

④ 삭제 <1990.1.15>

6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69

⑥ 삭제 <1990.1.15>

70

⑦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71

제11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72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2020.3.10>

73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1.15>

7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75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76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신설 2009.3.31>

77

제12조(정기승급)

78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79

② 삭제 <2014.1.8>

80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8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

82

제13조(승급의 제한)

8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84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85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86

가. 강등, 정직: 18개월

87

나. 감봉: 12개월

88

다. 견책: 6개월

89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90

4. 삭제 <2017.1.6>

9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7>

92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ㆍ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93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1.6, 2017.7.26, 2025.1.3, 2026.1.2>

94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95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96

가. 강등: 9년

97

나. 정직: 7년

98

다. 감봉: 5년

99

라. 견책: 3년

100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101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102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103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104

3의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105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106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107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8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109

제15조(특별승급)

110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6>

111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12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113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114

③ 삭제 <2024.1.5>

115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116

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5>

117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118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5>

119

제16조 삭제 <2017.1.6>

120

제17조(호봉의 정정)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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