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0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공무원 임용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적용 범위)

5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6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8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9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3. 삭제 <2018.7.3>

11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12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13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14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15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17

③ 삭제 <2013.11.20>

18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0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1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22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3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4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25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26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27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28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29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31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2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3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34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6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7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7.28>

39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40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42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43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44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45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46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47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48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9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50

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1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52

제4조(시행규칙)

53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1.30>

5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55

제5조(임용 시기)

56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3>

57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8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59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60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61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62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63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64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65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66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11.20, 2020.9.22>

67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68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69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0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1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9.11.5>

72

1. 직위의 직무요건

73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74

나. 직위의 성과책임

75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76

라. 직무수행요건

77

2. 공무원의 인적요건

78

가. 직렬 및 직류

79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80

다. 보유 역량의 수준

81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82

마. 그 밖의 특기사항

83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84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85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86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18>

87

⑦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88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8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90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91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92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9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94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95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96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97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9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9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00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101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18.3.20, 2020.7.28>

102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103

제7조의4 삭제 <2002.12.31>

104

제7조의5(겸임)

105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1.11.30>

106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107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108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9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110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6.12.30, 2021.11.30>

111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112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113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114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11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16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117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118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19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1.3.7, 2021.11.30>

120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4-07
Effective
2026-04-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