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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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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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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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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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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등)

6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7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3조(계급 구분 등)

9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10

②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11

제2장 신규 임용 <개정 2010.12.13>

12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14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15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16

② 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

17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18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22, 2019.8.6>

19

② 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8.22>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22>

21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7>

22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5.1.7>

23

제3장 전직 <개정 2010.12.13>

24

제9조(전직)

25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간, 지도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7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28

3.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29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0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6>

31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2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33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5

3.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36

4. 같은 직군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37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38

6. 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과학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39

제4장 승진임용

40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41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42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9.8.6>

43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44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4.6.27>

45

② 삭제 <2008.7.23>

46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3.12.4>

47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2018.9.18, 2019.8.6, 2020.12.29, 2025.1.7>

48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49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1

4.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52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53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54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55

5. 시보임용 기간

56

6. 징계의결 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57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0.12.13>

58

⑥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25.1.7>

59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60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평가 결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 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1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62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63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연구관(국가 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 대상 연구논문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4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65

⑥ 연구 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7

1. 논리전개의 일관성

68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69

3. 논문의 독창성

70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1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72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73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4.28>

74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2026.3.17>

75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76

2. 섬ㆍ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77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78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79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80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81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82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3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84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2019.8.6, 2021.11.30>

85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6

제15조(근무성적평정)

87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88

② 연구관 및 지도관(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연구사, 지도사 중 성과계약 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수 있다.

89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 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90

④ 연구사와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91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8568" alt="img33738568" > ┌───────┬──────────┬────┐ │근무성적평점점│해당 점수 │비율 │ ├───────┼──────────┼────┤ │수 │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 │우 │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 │양 │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 │가 │32점 미만 │10퍼센트│ └───────┴──────────┴────┘ </img>

92

⑥ 임용령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93

제16조 삭제 <1996.3.23>

94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95

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96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직위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8.6, 2020.9.22>

97

③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98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9

제19조(경력평정)

100

①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101

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102

③ 삭제 <1996.3.23>

103

④ 삭제 <1996.3.23>

104

⑤ 삭제 <1996.3.23>

105

⑥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106

⑦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107

제19조의2 삭제 <1999.6.30>

108

제20조(특별승진임용)

109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6.2>

110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111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112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113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4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5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19.8.6>

116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117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118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11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20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Promulgated
2026-03-17
Effective
2026-03-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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