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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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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2. 소기업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와 배서(背書)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 소기업등이 시설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4. 소기업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5.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私募社債,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만 해당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만 해당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만 해당한다)
다. 종금계정(綜金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域外) 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등이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金貸出)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의 그 밖의 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출금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처.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①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 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補塡金)의 규모 등
다. 제2호 각 목의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재단이 직전 연도에 신용보증한 실적
다. 재단의 업무구역에 있는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기업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신용보증 규모 등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 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 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기본재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2.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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