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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513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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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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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4

제2조(적용대상)

5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6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7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8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9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1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12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13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4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5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6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7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8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9

13. 모든 대규모점포

20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1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2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23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4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5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6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7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8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9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30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31

② 삭제 <2016.12.20>

32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33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34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3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36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40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1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2

1. 오염물질

43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44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5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6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7

1. 교육부

48

2. 산업통상부

49

3. 고용노동부

50

4. 국토교통부

51

5. 원자력안전위원회

52

6. 산림청

53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54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55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6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8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59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0

1. 의료기관

61

2. 산후조리원

62

3. 노인요양시설

63

4. 어린이집

64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65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66

1. 미세먼지(PM-10)

67

2. 초미세먼지(PM-2.5)

68

3. 폼알데하이드

69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70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71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2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73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74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5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6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77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78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0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82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83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84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85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8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8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8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90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91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9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3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94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95

2. 건축자재명 및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96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97

4.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98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붙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99

제8조 삭제 <2018.10.16>

100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10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0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3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2025.10.1>

104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ㆍ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105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106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07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108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09

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110

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111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

112

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113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11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115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116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117

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8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1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20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6-04-16
Effective
2026-04-1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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